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승준씨. (출처: 연합뉴스)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승준씨. (출처: 연합뉴스)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지난해 최종 승소

대법 “비자 발급 절차 부적법…재심사해야”

LA영사관, 적법 절차 거쳐 다시 발급 거부

지난해 10월 두 번째 비자발급 행정소송 시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이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돌입한 두 번째 소송이 이번 주 시작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다음달 3일 오후 3시 31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은 입국이 거부된 지 13년이 된 2015년 국내 복귀를 시도하면서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지난 2019년 8월 11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 지시는 내부에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입국금지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후 재상고심까지 거친 끝에 지난해 3월 승소가 확정되면서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사관은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을 거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승준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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