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전세.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보증금 5900만원이면 신고 제외

거주일수 30일 이상은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 받게 돼

오는 2022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내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전세와 월세는 신고해야 한다. 대상 지역은 군을 제외한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 및 시 지역이다. 또 군 단위라도 수도권에 포함되는 가평군, 연천군 등은 신고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30일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Q1.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에 충족해야 신고를 하는 것인가?

A. 아니다. 보증금만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만 30만원을 넘는 두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한다.

Q2. 만약 보증금이 5900만원이고, 월세가 29만원인 경우, 첫달 월세를 계약금으로 받으면 6000만원이 넘는다.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가?

A. 아니다. Q1의 답변과 같이 혼선이 빚어질 것이 우려돼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는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했다.

Q3. 만약 30일보다 짧은 단기 임대 계약을 맺어도 신고해야 하는가?

A. 아니다. 30일이 되지 않는 초 단기 계약이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Q4. 그렇다면, 29일씩 여러 번 계약을 맺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A. 총 거주 일수가 30일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이 된다. 이 경우 2번째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는 신고 대상이 된다.

Q5.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는가?

A.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를 못하더라도 오는 2022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다.

Q6.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더불어 임대차 신고에도 개선이 있다고 들었다. 어떤 부분인가?

A.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신고 대상인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Q7. 임대차 신고 시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는가?

A. 임대차 신고 시점이 전입 이후라면 자동으로 된다. 단, 이전이라면 따로 해야 한다.

Q8. 전월세 계약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는가?

A. 계약금 인상 등 변화가 있을 때는 신고해야 한다. 단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Q9.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가?

A. 허위 작성일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의 경우 기간과 계약금에 따라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단 오는 2022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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