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앞줄 가운데) 등 경영진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준수 및 고객중심경영 결의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신한카드) ⓒ천지일보 2021.5.30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앞줄 가운데) 등 경영진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준수 및 고객중심경영 결의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신한카드) ⓒ천지일보 2021.5.3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내부통제기준 준수 결의와 고객 중심의 경영 실천을 위해 ‘고객기점’ 경영을 선언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임영진 사장을 비롯해 신한카드 주요 경영진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2021년 상반기 확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논의하고, 업무추진의 첫 번째 기준을 ‘회사가 아닌 고객을 먼저 세우고 고객중심으로 경영하겠다’는 고객기점 원칙을 재확인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임직원과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소법상 영업 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금소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 시행된다.

신한카드는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해당 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연간 5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소리’를 디지털 기반 경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 중인 통합관리체계와 접목시켰다. 이를 통해 고객 관점의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 강화 및 차별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매월 개최하는 소비자 보호 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상·하반기 2회에 걸쳐 CEO가 직접 참여하는 확대 소비자 보호 위원회에서 전사 소비자 보호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진미경 상무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결의를 통해 신한카드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제1원칙, 고객기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 속에 고객중심경영을 굳건히 자리매김해 모든 사업 영역 속에 녹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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