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제공: 김천시청)
김천시청 전경. (제공: 김천시청)

방역수칙위반에 무관용 원칙

[천지일보 김천=송하나 기자] 김천시가 지역사회 확산 차단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족·지인 간의 감염, 타지역 방문 등으로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1주간 더 연장한다.

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불시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격리장소 무단이탈 방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점검하고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와 행정처분,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켜 줄 것과 의심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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