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5.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5.26

청와대, 31일까지 재송부 요청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7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32명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격돌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과거 전관예우 의혹을 거론한 뒤,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파행됐다.

여야는 청문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청문회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안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파행시켰고, 막말과 인격모독, 모욕적 언사가 난무하는 진흙탕 청문회”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청문회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자당 의원의 과거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서 청문회를 파행시킨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입장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청문회 파행을 촉발시킨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정당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며 차수 변경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결국 검수완박을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를 완성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데스노트에 올렸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검찰 퇴직 이후 전관예우, 라임·옵티머스 펀드 부실판매 은행 사건 수임, 검찰 개혁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 부족 등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만약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 협치는 물 건너가고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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