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차량 가로막고 운전자와 동승자 둔기로 무차별 폭행. (출처: 연합뉴스)
주행 중인 차량 가로막고 운전자와 동승자 둔기로 무차별 폭행. (출처: 연합뉴스)

수괴부터 판매책까지 통솔체계 갖춰

신종 마약 ‘스파이스’ 유통정황 포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올해 초 경기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집단 폭행해 검거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자리 잡은 고려인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괴부터 하위 판매원까지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신종 마약류인 ‘스파이스’를 제조·판매해 오던 중 자신들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사범인 다른 외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구소련 지역 국적의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고려인은 구한말과 일제 초기 연해주로 건너갔다가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한 한국인 교포와 그 후손들을 일컫는다.

검찰은 사건 가담자 중 A씨 등 16명에게 마약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했다. 외국 국적자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판매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가 집단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수괴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괴 A씨 아래에 스파이스 원료 공급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하는 중간 간부, 구역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폭력배인 토르페다(러시아어로 어뢰), 마약류 제조책 및 판매책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나름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남양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당시 같은 고려인이자 러시아 국적인 B씨 등 2명이 타고 가던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B씨 등을 차 밖으로 끌어내 집단 폭행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 폭행에 가담한 8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하고, 피해자 진술에서 스파이스가 언급된 점에 착안해 검찰과 협력 수사한 끝에 마약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 3일 추가로 검거한 조직원들을 포함해 A씨 등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미검 상태인 조직원 2명을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B씨 등이 자신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하고, 판매책을 흉기로 위협해 스파이스를 강탈한 사실을 접한 뒤 문제의 집단 폭행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 등은 스파이스를 피우는 마약 투약 사범으로 이 사건 이후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A씨 등 16명 외에 단순히 집단폭행에 가담한 3명과 다른 지역에서 대마 등을 판매해 온 4명을 함께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고려인 23명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국적이며, 러시아 국적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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