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치연구소가 한국 김치의 역사와 문화, 글로벌 위상을 알리기 위해 대상㈜ 종가집과 공동 기획한 다큐멘터리 영상 ‘김치 유니버스’를 27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제공: 세계김치연구소) ⓒ천지일보 2021.4.27
김치. (제공: 세계김치연구소)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영양성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면서 내년부터 영양표시 의무 식품이 늘어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기존의 과자나 캔디류 등의 115개 품목에서 떡류, 두부,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양념육, 젓갈 등 총 61개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 등이다.

의무표시제는 지난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배추김치의 경우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업소 대상별 기준으로는 오는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소, 2024년 50억∼120억원 업소, 2026년 50억원 미만이다. 배추김치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일 때 오는 2022년부터 의무 표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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