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4.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4.27

옵션 끼워 팔기 등 편법 방지안 담겨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을 해당 분양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도 정해졌다.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사업 주체의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은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들이 원치않는 옵션을 억지로 구매하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일반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을 제공할 때 개별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다.

이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