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출처: 카카오맵)
국립암센터. (출처: 카카오맵)

22% 암 이외 원인으로 사망

‘임상·진료정보’ 결합해 연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립암센터에 내원한 폐암환자 가운데 77%가 5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폐암환자 중 5년 이상 생존했다가 사망한 경우 22%는 심뇌혈관질환 등 암 이외에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국립암센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여러 기관의 빅데이터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한 첫 시범연구 사례인 ‘국립암센터 폐암환자 치료 및 사망 동향’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폐암 치료효과 분석과 폐암환자 합병증·만성질환 발생·사망예측모델 개발을 목표로 가명처리된 국립암센터 내 폐암환자 임상정보(2002∼2019년, 2만명)·국민건강보험공단 암환자 진료정보(2011∼2019년, 2만명), 통계청의 사망정보(2004∼2019년, 423만명)를 결합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국립암센터 내 폐암환자 1만 4000명 가운데 38.2%는 1년 이내에 사망했다. 3년 이내에 사망한 환자의 비율은 67.3%였고, 5년 이내 사망은 77.4%, 10년 이내 사망은 87.5%로 분석됐다.

폐암환자 중 5년 이상 생존했다가 사망한 경우 77.8%는 암으로 사망했지만, 나머지 22.2%는 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암 이외 다른 사망 원인 중에서 심뇌혈관질환이 24.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심층분석을 통해 폐암환자의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폐암환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요인을 파악해 예후 예측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합사례는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7개 과제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온 것으로, 여러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결합한 최초 사례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나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와는 다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달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한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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