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본점 ⓒ천지일보DB
하나은행 본점 ⓒ천지일보DB

국민·신한·우리은행도 준비 중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도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은행에서도 겸영 업무가 가능해졌는데, 하나은행이 첫 사례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이다.

원래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만 매출채권보험을 소개할 수 있었으나 중소기업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요 금융 접점인 은행으로까지 창구가 확대됐다.

다만 보험 가입 절차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밟아야 한다.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상품의 안내·홍보, 상품 상담 및 가입 추천, 필요서류 안내 및 교부 등까지만 담당할 수 있다.

KB국민은행도 내달 중으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