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59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59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28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투기 세력이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와 규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거래 억제를 위해 3가지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투기세력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제77조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시에도 현행 ‘조합설립 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방안과 재개발 사업도 현행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를 엄격히 제한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더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근·활용권한이 없어 검증체계를 강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국토부가 가진 부동산관리시스템 접근·활용 사무이양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특별·광역시에 하수도 시설 개선 국고보조금 지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장기 근로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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