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방역수칙 점검.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1.5.24
위생업소 방역수칙 점검.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1.5.24

목욕장업 집단감염 타시군 확산

목욕장업 긴급 일제 점검 실시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

집단면역 형성까지 마스크 착용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5월 들어 149명(23일 기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확산차단을 위해 목욕장업 등 긴급 일제점검에 나섰다.

아산시에는 5월 7일 하루를 제외한 22일간 확진자가 발생했다. 1일 8명을 시작으로 ‘2일 7명’ ‘3일 7명’ ‘4일 5명’ ‘5일 4명’ ‘6일 3명’ ‘7일 0명’ ‘8일 2명’ ‘9일 2명’ ‘10일 6명’ ‘11일 3명’ ‘12일 9명’ ‘13일 12명’ ‘14일 2명’ ‘15일 6명’ ‘16일 2명’ ‘17일 6명’ ‘18일 7명’ ‘19일 8명’ ‘20일 16명’ ‘21일 7명’ ‘22일 10명’ ‘23일 16명’ 등 149명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시작한 목욕장업을 통한 집단감염이 타시군으로 확산하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아산시에 따르면 목욕장 관련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목욕장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집단감염 상황종료 시까지 격주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관내 목욕장업 긴급 일제 점검을 오는 6월 6일까지 17일간 지속한다.

이번 긴급 방역 점검을 통해 ▲시설 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소독 및 환기대장,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 작성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 ▲이용자 발열 체크 ▲감기몸살 등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 금지 ▲평상, 공용음료컵 사용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 시간 1시간 제한 권고 ▲정기이용권 금지 ▲샤워시설 및 옷장 한 칸 띄워 사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강화된 긴급 방역 점검에 따라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반드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또는 안심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발열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탈의실·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음식물 섭취는 금지한다.

또한 목욕장을 장시간 이용할 경우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높아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이용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시는 목욕장시설 방역수칙 준수 포스터를 배부해 게시토록 하고 목욕장업 운영자·관리자는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2회 이상 소독과 함께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을 작성하고 방역 수칙을 게시해야 한다.

목욕장 방역수칙 홍보물 부착.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1.5.24
목욕장 방역수칙 홍보물 부착.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1.5.24

오세현 아산시장은 “그간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때 우리 지역의 소중한 사람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을 맞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발현 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는 현재 실시하는 목욕장업 긴급방역 점검을 코로나19 발생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지속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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