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9월 1일 100일간

署별 전담수사팀 편성 집중단속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이 중고자동차 매매 시 중고자동차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는 봄·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련 매매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오는 9월 1일 100일간 ‘중고자동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인천 중고차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별단속을 통해 총 3362명을 검거, 48명이 구속됐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중고차 매매시장 등에서의 폭행‧협박‧강요‧감금 등 폭력행위 ▲허위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대금 편취행위 ▲중고차 매매업자의 대포차‧도난차량 유통 및 거래, 밀수출행위 ▲중고차 매매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범죄임이 확인될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조직원들까지도 해당 조직에 소속된 사실을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서민생활침해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서별 5명~10명)으로 편성해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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