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사 전경. (제공: 여수시청) ⓒ천지일보 2021.5.23
여수시청사 전경. (제공: 여수시청) ⓒ천지일보 2021.5.23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 방역 방해행위 적발 강화

[천지일보 여수=이미애 기자] 여수시가 지난 19일부터 21일 현재까지 가족 간 감염 촉발로 지인 등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 후 20일에 가족 10명과 지인 1명이 확진됐다. 이후 21일 접촉자 3명이 추가확진됐다.

여수시는 최초 확진자가 지난 지난 14일 기침, 가래, 근육통과 같은 사전증상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가족, 동료 등과 수차례 접촉하면서 집단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초 전파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족 1명의 동선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단 감염은 가족 간 n차 감염의 대표적인 사례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 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에 법적책임을 묻고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역학조사 방해로 판단된 1명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수시는 코로나 차단을 위해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으로 지정하고 모임 등 외부 접촉 최소화, 유증상자 및 검사 희망 시 즉시검사, 자가격리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시민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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