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전경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1.5.21
부산시청전경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1.5.21

유흥시설 22시까지 영업 재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 저지를 위해 2단계로 강화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한다.

시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회의를 열고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계 조정은 장기간 시설 운영을 제한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접 지역에서 변이바이러스 위험이나 감염경로 불명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최근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감소세와 병상 여력 등도 완화조치에 고려됐다. 단계가 조정됐지만 변이바이러스의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1.5단계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노래연습장 22시까지 운영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식당·카페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과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이 적용된다.

또 지역사회가 집단감염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내리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자칫 지역사회 방역의 고삐가 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그간 시민들의 사투가 헛되지 않도록 마스크 쓰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출입자명부 작성과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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