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내달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부산·울산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변경

주간 일평균 800명대면 방역강화 검토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재연장한다.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 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은 유행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1.5단계로 하향조정할 계획이고 울산의 경우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2단계를 유지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수도권 중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상황에 따라 방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부산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22시 운영 제한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유행이 확산돼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1.5단계 수준인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유행상황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가 가능하다.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가 코로나19 방역 QR체크인을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가 코로나19 방역 QR체크인을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방역당국은 경북 12개 군과 전남 전체 지역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면서 오는 7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의 12개 지역 외 문경시와 영주시가 오는 24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추가로 적용한다.

강 조정관은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지난 4주간 환자 수가 500명대 후반을 유지하며 정체돼 있다”며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환자 수도 감소하고 치명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체계의 대응여력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역조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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