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세종통합지사 조감도. (제공: 행복청) ⓒ천지일보 2021.5.21
한국전력공사 세종통합지사 조감도. (제공: 행복청) ⓒ천지일보 2021.5.21 

“특공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분양만 받고 퇴직한 직원도”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주는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특공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에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이 특공 혜택을 받은 데 이어 한전이 세종시에 지방통합사옥을 지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종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이전기관에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세종지사와 세종전력지사, 대전 중부건설본부 등 3곳을 통합하는 사옥을 세종시에 건립하면서 192명의 직원이 특공으로 세종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이 192명 가운데 대전에 있는 세종전력지사 20명, 중부건설본부 151명,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지사 21명 등 3곳을 통합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사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현행 규정 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특공을 받은 것”이라며 “특공 직원 중 2명이 아파트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행복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특공 대상이었으며 조치원읍은 세종시에 속하지만 행복도시 예정지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전은 세종통합사옥을 짓기 위해 2017년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난해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공사에 들어갔으며 완공은 내년 12월 예정이다.

특공을 받은 3개 기관 192명의 직원 중 2명은 현재 정년퇴직한 상태이며, 특공을 받은 직원들이 이곳에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지역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특공 투기 논란이 일자, 행복청은 뒤늦게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을 지난달 바꿨지만 여전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