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not caption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의 이동이 과거와 달리 자유롭지는 못하고, 국가 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바람에 해외여행이나 해외이주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국내 어느 장소에서나 거주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를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 없이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거주는 한 장소를 생활의 중심지로 삼아 계속해 머무르는 것을 말하며, 체류는 어떤 장소에 임시로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입국과 출국의 자유도 포함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입국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출국의 자유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하거나 이주를 위해 출국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3조도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주할 권리와 주거선택권 및 자신의 국가를 포함해 모든 국가를 떠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국가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출국의 자유에는 국적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적이탈의 자유는 출국의 자유와 해외이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근거로 보장되는 자유이다. 이런 국적이탈의 자유는 국적법에 따라 규율되기 때문에 국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한을 받는다.

국적법은 200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됐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여자는 병역의 의무가 없어서 별 문제가 없으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국적법은 병역의 의무를 가진 남자에 대해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자의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국적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을 규정하고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장관에 서약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대우받는다.

국적법 제12조는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게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동조 제2항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적 선택기간을 넘기면 국적이탈의 자유는 제한된다. 즉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