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천지일보
동해시청. ⓒ천지일보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까지

[천지일보 동해=이현복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토지 소유자다.

시는 소상공인이 임차한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감면을 적용할 예정으로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하지만 임대인(건물주)와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토지분과 임대료를 인하 이전보다 초과해 2021년 중 인상한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6월 25일까지 동해시 세무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훈훈한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감면 혜택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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