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콘 리모콘. (출처: ⓒ천지일보 2021.5.18
에어콘 리모콘. (출처: 독자 제공) ⓒ천지일보 2021.5.18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간단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련 건축 조례가 개정‧시행돼 30㎡ 이하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2~3일 만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허가·신고를 요청한 후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검토와 승인을 받는 절차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게‧경비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해지고 복잡했던 절차도 간소화됐다”며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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