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이 지원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된다.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2년간 7290억원, 9만명의 규모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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