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1.5.17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1.5.17

목적과 달리 사용된 산지

방목지·버섯재배 등으로 사용

해당 시·군에 통보 예정

[천지일보 경기=류지민 기자] 경기도에서 허가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경기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며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3.5배 규모인 약 2만 5304㎡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용도 외 임야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 등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제조공장은 지난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설치하고자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약 3000평을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놓다가 적발됐다.

건설업자 A씨는 2018년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과 창고 등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기도 했다. 출산업자 B씨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부터 약 280평을 훼손해 말 방목지로 사용했다.

2016년부터 임야를 조금씩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약 1100평의 임야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땅깎기와 흙쌓기 등으로 2746㎡의 임야를 훼손해 형사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또 한 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약 500평의 땅을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경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치권 단장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수사 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새로 지명받았다.

경기도 특사경이 임야 훼손 현장을 방문해 불법 훼손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1.5.17
경기도 특사경이 임야 훼손 현장을 방문해 불법 훼손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1.5.17

 

경기도 특사경이 훼손된 산지에 대한 면적을 측정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1.5.17
경기도 특사경이 훼손된 산지에 대한 면적을 측정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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