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할 통신요금 할인 안내 리플릿.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할 통신요금 할인 안내 리플릿.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통신3사·KTOA와

25% 요금할인 홍보 강화

대리점,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 배포 및 웹툰 홍보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국민 약 1200만명이 통신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도입돼 2017년 9월 25%로 상향됐다. 올해 3월 기준 총 2765만명이 이용 중이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에 대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은 게 현실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명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용 중인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내용을 더욱더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3800여개)에 배포할 계획이다.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지난해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에는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 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해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는 SK텔레콤의 언택트 플랜과 KT의 Y무약정 플랜, LG유플러스의 다이렉트 요금제가 해당한다.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가입 방법 등을 알고 싶으면 통신사 고객센터나 1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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