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수출입 기업고객이 선물환 거래 후 발생하는 거래확인서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공: 신한은행) ⓒ천지일보 2021.5.17
신한은행은 수출입 기업고객이 선물환 거래 후 발생하는 거래확인서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공: 신한은행) ⓒ천지일보 2021.5.17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수출입 기업고객이 선물환 거래 후 발생하는 거래확인서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물환 거래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환헤지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수출입 기업고객이 영업점 방문이나 유선으로 선물환 거래를 체결하면 은행이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거래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시 수출입 기업고객이 거래확인서에 날인해 수기로 은행에 제출해야만 했다.

선물환 거래확인서 비대면 서비스는 이런 과정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해 수출입 기업고객의 선물환 거래의 편의성을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 기업고객이 편리하게 선물환 거래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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