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주택청약.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양경숙 “실수로 ‘부적격’ 판정 사례 없어져야”

지원자격정보 제공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주택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은 청약에 당첨돼고도 조건을 잘못 입력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 당첨자는 총109만 94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가운데 10.2%(11.2만여건)는 는 ‘부적격’으로 당첨취소 통보됐다. 취소사유의 71.3%는 ‘청약가점 오류’로 나타났다. 즉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단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간 청약기회가 박탈된다. 즉 실수로 오 입력한 경우라도 최소 반년은 청약에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양 의원은 실수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약 지원 시 지원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 개인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렇기에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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