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사고 재지정에서 취소 위기에 놓인 8곳 학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재지정 탈락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2019년 7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재지정 탈락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서울교육청, 소송 3번째 패소

“판결문 분석 후 항소할 것”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중앙·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3연속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들이 교육청에 제기한 소송 4건 가운데 지금까지 선고된 3건에서 모두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재판 1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세화·배재고가 가장 먼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숭문·신일고가 3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중앙·이대부고까지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3연속 패소하게 됐다.

법정에서 자사고 측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며,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음에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 측은 평가항목과 변경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섰다. 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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