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도서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시민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고 소송비도 신청인(채권자)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론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해당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됐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해당 서적 판매·배포 행위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국가가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은 자신들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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