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타면 보호자가 과태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오늘(13일)부터 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도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탈 경우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 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과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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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kshine09@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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