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5.13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5.13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1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대상지는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으로 결정됐고 기간은 2024년 5월 30일까지다.

대상지 면적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등 총 27.29㎢이며 기간은 2024년 5월 30일까지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다. 수서동 1.07㎢를 포함해 ▲개포동 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초록색 표시).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5.13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초록색 표시).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5.13

서초구는 양재R&D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 1.26㎢를 비롯해 ▲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재지정으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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