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를 송금할 경우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한다. (제공: 하나은행) ⓒ천지일보 2021.5.13
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를 송금할 경우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한다. (제공: 하나은행) ⓒ천지일보 2021.5.1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를 송금할 경우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대상은 국내에 체류중인 미얀마 근로자들로, 2021년 3월 말 기준 2만 5000명이다. 해당기간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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