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4일 서울 광화문 그룹 사옥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인 ‘기내식 대란’ 사태 등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천지일보DB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날 진행한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삼구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1월 6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올해 2월 23일에도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이에 대한 대가로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가량을 무이자로 인수했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162억원가량 이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빌려줬다.

이러한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가량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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