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절차. (제공: 안전보건공단) ⓒ천지일보 2021.5.12
신용보증 절차. (제공: 안전보건공단) ⓒ천지일보 2021.5.12

신용보증기금과 협약 체결
보증비율 우대·보증료 감면

[천지일보=김가현 기자] 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 및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전경영에 우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성장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으로 공단에서 인정하는 안전경영활동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기업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기업, 위험성평가 인정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으로 연간 최대 2만여 곳의 사업장이 보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은 최초 3년간 보증비율(최대 100%)확대와 보증료율(0.2%p 차감)을 우대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인증기업 여부를 확인·심사 후, 해당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후 기업은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이 가능하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안전 중심의 기업 경영을 통해 금융비용 지원 혜택은 물론 기업 매출액 증가와 고용 확대의 사회적 가치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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