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한 상가건물 공사전 모습(왼쪽)과 공사 후 모습(오른쪽). (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1.5.12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한 상가건물 공사전 모습(왼쪽)과 공사 후 모습(오른쪽). (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1.5.12

市, 건물 보수비 2천만원 지원

5월 심사, 다음 달 중 선정

이행여부 위반, 지원금 등 환수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지역 13개 상가 43개 점포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염려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 공모에 13개 상가(43개 점포)가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생협력 상가는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 방지 및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대신 인천시에서 건물 유지보수비를 임대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13개 상가 중 10년 동안 임대료를 전혀 올리지 않겠다고 상생협약한 상가는 10곳이며, 나머지 3곳은 2% 인상하겠다고 신청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5%보다 낮은 수준으로 상생협력상가로 선정되면,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 20개 점포를 상생협력상가로 선정해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4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억원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서류심사와 현장을 확인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선정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임대인 간 지원에 대한 약정체결과 공증을 통해 지원내용을 확정하게 되며, 임대인은 선정결과를 통보 받고 공사 완료 후 보수비용을 지급 받는다.

시는 상생협력상가의 협약 이행여부를 협약기간 종료 때까지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 및 위약금까지도 환수할 방침이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모두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많은 임대인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 20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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