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1.5.12
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1.5.12

이달 중 위원장 임명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울산시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기관별 추천이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

위원 구성은 울산시장 1명, 시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와 교육감이 각 1명씩 추천한다. 이 중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상임위원(사무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최종 추천된 7명 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김옥수(전 울산경찰청 외사자문위원, 전 여성긴급전화 센터장) ▲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유윤근(전 울산경찰청 울주경찰서장), 오문완(울산대 법학과 교수,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소장) ▲교육감은 성군희(성군희법률사무소 변호사) ▲시의회에서는 이종형(이종형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석돈(전 울산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을 추천했다. 시장은 ▲김태근(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지명했다.

총 7명 중 남성은 5명, 여성은 2명(김옥수·성군희)이다. 직무 분야로는 교수 1, 변호사 2, 전직 경찰 2, 기타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관계자 2명으로 구성됐다.

울산시는 확정된 추천자에 대해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위원회 조례 공포(5월 13일) 후 이달 중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정무직 2급 상당, 상임위원(사무국장)은 정무직 3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4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 2개과(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정책과)를 신설해 23명(시 13명, 경찰 10명)이 본격적인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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