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한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상인들이 가게 밖으로 나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소재 전통시장. ⓒ천지일보DB

생활고 시달리는 영세소상공인 구제노력 강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그간 개인에 한해서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대리인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영세법인은 국선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매출증빙서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이중고에 시달린다”며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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