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인과성 불충분 보상 제외자 ‘의료비’ 지원

김해 4, 진주 3, 창원 2, 통영 2, 사천·거창 각각 1명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에서는 어제(10)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명(4223~4235번)이 발생했다.

오늘(11일) 누적 확진자는 총 4232명(입원 확진자 318명, 퇴원 3898명, 사망 16명)이다.

김해 4명, 진주 3명, 창원 2명, 통영 2명, 사천·거창 각각 1명이다.

진주시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라이브 형태 일반음식점 2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사천시 방역당국은 어제(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다. 김해와 양산시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확진환자 감소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한다.

정부는 어제(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있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근거자료 불충분)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와 장제비는 제외된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중증이상반응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11일 온오프라인 브리핑에서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가 빠짐없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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