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에 대한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전역처분을 취소해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올해 4월 22일 육군은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이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의 회신에 대해서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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