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제공:장수군) ⓒ천지일보 2021.5.10
장수군청 전경. (제공:장수군) ⓒ천지일보 2021.5.10

[천지일보 장수=류보영 기자] 장수군이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 가구이다.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로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동거인, 3월 1일 기준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 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정부 4차 지원제도 혜택을 본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임·어업인 지원으로 30만원 바우처를 받은 대상자가 한시생계지원 사업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을 통해 차액분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에서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해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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