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제공: 장흥군) ⓒ천지일보 DB
장흥군청 전경. (제공: 장흥군)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장흥=전대웅 기자] 장흥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에 의해 실직, 휴·폐업하거나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이면서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및 다른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가구원과 대리인이 세대주 위임장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장흥군은 소득과 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말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지급할 예정이며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해당될 경우 차액 20만원을 지원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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