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잇섭이 KT의 상품인 10기가 인터넷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ITSub잇섭 캡처)
유튜버 잇섭이 KT의 상품인 10기가 인터넷의 실제 속도가 100메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ITSub잇섭 캡처)

인터넷 속도 저하 시 보상

고객이 점검해야 받는 구조

“입증 시 입증한 날만 감면”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KT의 기가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 품질을 시민이 직접 점검해야 저하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통신사의 약관이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며 불공정한 약관 개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IT 전문 유튜버 잇섭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기가 요금제를 쓰면서 실제로 속도를 측정해본 결과 100메가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후 이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소비자들이 합세하며 통신사 서비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KT는 임직원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고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사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사들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에 공통으로 ‘30분 동안 5회 이상 측정해 3번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통신사들은 해당일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을 경우 소비자들은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속도 저하를 고객들이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고 보상을 받으려면 매일 측정해보는 수밖에 없다.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의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참여연대의 주장은 인터넷 품질 유지도, 속도 저하 확인도 통신사가 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는 “KT 최저속도 보상제도에 따르면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할 경우’를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건 결국 요금은 월 8만 8000원을 받으면서 6만원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사 그렇게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견된 그 해당일의 요금만 감면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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