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3.30
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3.30

코로나19 사각지대 1만 가구 50만원씩 지급
온라인(10~28일)·현장(17일~6월 4일) 신청

빠짐없이 도움을 받도록 홍보·대상자 발굴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10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올 상반기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천안시는 예산으로 국비 50억원(1만 가구 대상)을 확보했다.

한시적 생계 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10~28일 19일간 복지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거나,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5월 17일~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2019년~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는 월 소득으로 볼 때 1인의 경우 137만 873원, 2인 231만 6059원, 3인 298만 7963원, 4인 365만 7218원, 5인 431만 8030원, 6인 497만 1452원가량이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 소득감소를 증빙하거나, 증빙자료가 없으면 본인 신고서로 제출하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인 기초생활 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세버스 기사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

단 농·어·임업인의 경우에는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원받았더라도 이번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총 지급 금액 50만원 중 30만원을 뺀 나머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 여부와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대상자들에게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50만원 지급대상인 경우 6월 25일(1차), 2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6월 28일(2차)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천안시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김영옥 복지정책과장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5.10
천안시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김영옥 복지정책과장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5.10

김영옥 복지정책과장은 1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써 달라”며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천안시 한시 생계지원 사업 전담 콜센터(041-521-3374~77)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