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도주 염려 있어 구속 필요”

택시기사, 얼굴 수차례 폭행

엄벌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가 피의사실(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0시 22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번 범행은 A씨가 무차별 폭행을 저지르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영상에는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주먹을 피하려고 했으나, A씨는 폭행을 계속했다. 영상 말미에는 폭행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듯 몸을 움직이지 않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기재됐다.

청원글에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가해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2만 7258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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