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vs 오픈마켓 상품 검색 화면 비교. (제공: 쿠팡) ⓒ천지일보 2021.5.7
쿠팡 vs 오픈마켓 상품 검색 화면 비교. (제공: 쿠팡) ⓒ천지일보 2021.5.7

“최저가 판매자가 상품 이미지·후기 독식”

“승자독식·출혈 경쟁 유도, 소비자 기만해”


 

“참여연대 일부 주장 사실과 달라”

“소비자 경험 중심으로 개선한 것”

 

광고비多 집행한 상품만 상위 노출

“광고비 경쟁 중심 불공정 개선한 것”

 

고객, 최적의 상품 쉽게 찾을 수 있게 운영

“최저가 업계 후기 몰아주기 사실과 달라”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참여연대 등이 쿠팡을 판매자들의 승자독식·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쿠팡 ‘저작권·업무상 노하우 탈취는 불공정거래행위’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으며 이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아이템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아이템위너)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품명과 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며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고도 주장했다.

이렇게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등을 아이템위너가 자기 것인 양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쿠팡의 약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의 약관은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요구하고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된다고 밝혔다.

또 “쿠팡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 탈취는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쿠팡 신고 이후 “위너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가 연락을 해 왔다. 후기를 보고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실제로 오지 않았다”며 “이 피해는 어찌할 것이며 MBC 보도에서 판매자가 밝혀졌듯 사진이 도용됐다. 쿠팡은 이 해명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팡 “참여연대 일부 주장 사실과 달라”


쿠팡은 “시민단체 등이 일부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쿠팡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아이템위너(한 상품 한 페이지 시스템)’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픈마켓은 광고비가 집행된 상품만 우선 검색·상위 노출해 고객을 현혹하고 상품평 조작이 빈번히 발생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쿠팡은 광고비 없이는 판매가 어렵거나 상단에 우선 노출이 어려운 구조인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 가격과 배송, 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을 통해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쿠팡 “고객들의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


쿠팡은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고객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며 “오픈마켓의 경우 특정 제조사가 생산하는 동일한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한다. 쿠팡은 다양한 판매자들이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구분해 고객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객들은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해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다”라며 “기존 오픈마켓은 동일한 상품이라도 상품평이 판매자마다 별도 페이지에 남아 있어 여러 페이지를 오가며 정보를 얻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쿠팡의 아이템마켓은 동일한 상품에 관한 상품평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공유해 고객은 어느 판매자의 페이지에서든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상품평을 확인하고 구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객의 상품평은 고객만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고 판매자는 답글 게시, 삭제 등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며 “특정한 판매자가 모든 상품평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개별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 등 ‘셀러평’은 해당 판매자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평’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한다”며 “참여연대 등이 주장하는 최저가 업체에게 후기를 모두 몰아준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환급 규정. (제공: 쿠팡) ⓒ천지일보 2021.5.7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환급 규정. (제공: 쿠팡) ⓒ천지일보 2021.5.7

◆쿠팡 “아이템마켓 판매 이용약관은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 위반 아냐”


쿠팡은 많은 판매자가 광고비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아이템마켓에 입점해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를 하지 않아도 가격과 배송 등 좋은 고객 경험을 제시하는 판매자들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참여자도 높은 문턱 없이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상품의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쿠팡이 판매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참여연대는 쿠팡페이 약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쿠팡 약관이 “회원탈퇴 시 유상으로 구입한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쿠팡은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통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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