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전경.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5.7
함평군청 전경.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5.7

[천지일보 함평=김미정 기자] 전남 함평군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2020년에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신고·납부대상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별도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홈택스, 위택스 등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도움창구’를 통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도움창구 방문 신고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일정 요건의 소규모 사업자) 중 전자 납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로 제한한다.

함평군 도움창구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함평군청 구 보건소 1층에서 운영되며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소규모 사업자(E·F·G유형) 또는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의 소득세 신고업무 처리만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나주세무서 직원이 파견 근무하는 오는 25일부터 31일에 방문하면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신고 내역과 납부세액까지 모두 적힌 모두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자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및 착한임대인 등으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8월말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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