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나주=전대웅 기자] 진보당 나주시위원회가 나주시민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4일 진보당을 비롯한 민주노총, 전농, 시민사회단체, 종교 및 인권단체, 민변 등 107개 단체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국민행동)을 발족했다.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내야 할 유물’로 규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4대 개혁입법 과제로 설정해 국회에서 폐지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됐으나 소득 없이 종료됐다.

지난해에 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 소송이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법안 폐지 요구가 각계 층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도록 국민행동에서는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 등을 추진하며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게 만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 후진국의 불명예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73년 전 제정 된 법안으로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해 적대를 강요하는 냉전의 산물이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났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남아 남북화해와 통일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나주시위원회는 국민행동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적극 진행하며 나주시민들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입법청원은 지난 2019년 4월 개정된 국회법에 의해 2020년 1월 시행됐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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