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첫 재판 일정이 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유무죄 입증에 대한 쟁점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두 사람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됐던 사건번호 하나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차 본부장은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의 다툼으로도 주목 받았다.
검찰은 앞서 두 사람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당시는 공수처가 검사도 선발하지 못했던 때라 공수처는 다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다만 공수처는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논리가 ‘해괴’하다며 무시한 채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 검사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지난달 1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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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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