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가 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은 허유인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순천시의회) ⓒ천지일보 2021.5.6
전남 순천시의회가 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은 허유인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순천시의회) ⓒ천지일보 2021.5.6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가 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임시회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일반안건 등 2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앞서 순천시는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 반영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1276억여원이 증액된 1조 4438억 7083만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허유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에는 30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으며 향후 5년간 총 66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다”며 “공원, 녹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라 할지라도 빚을 내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예산심사 시 발행 시기의 타당성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정 질문과 관련해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대신해 하는 질문인 만큼 성실하게 답변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여순사건 특별법의 4월 처리가 무산되어 안타깝다”며 “5월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3년의 한을 풀 수 있길 기대하며 우리 모두 특별법 제정에 혼신에 힘을 다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박람회 개막이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안 통과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시의회, 집행부는 물론 시민들까지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오는 12, 13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행하고, 14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제251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