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함평군수(가운데)와 관내 민간숙박업체 대표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5.6
이상익 함평군수(가운데)와 관내 민간숙박업체 대표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5.6

[천지일보 함평=김미정 기자] 전남 함평군이 지난 4일 관내 공공㈜민간숙박업체 대표들과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하게 확보㈜제공함으로써 이재민의 감염병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협약으로 공공㈜민간숙박시설 8개소(공공4, 민간4)를 추가 지정해 181객실, 수용인원 724명(4인 1실 기준) 규모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했다.

협약 체결한 공공·민간숙박시설은 이재민 발생 즉시 이재민 전용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운영된다.

군은 기존 지정·운영 중인 32개소 임시주거시설이 학교와 관공서, 경로당 등 집단 거주 시설로 집단 감염병 예방과 차단, 사생활 보호와 위생 관리 등의 강화가 필요한 만큼, 이번 협약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재해구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협약을 통해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와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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