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6일 직원 감찰 결과 발표

직무배제·원복조치 시행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내부 공문서를 외부 유출한 당사자는 경찰청 파견 수사관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A씨에 대해 직무배제 원복조치를 시행했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A씨가 내부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배제와 함께 원대복귀 조치를 시행했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내부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공문서 사진 파일이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김진욱 공수처장의 지시로 경위 파악을 위해 다음날 바로 감찰에 나섰다. 이어 감찰 당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하고, 같은달 22일 문건 유출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파견직원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직접 징계할 권한이 없다”며 “문건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해 징계권한이 있는 기관에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수사참고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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