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항공기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항공기. ⓒ천지일보DB

노조 “대한항공,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적극 나서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대한항공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6일 공공운수노조와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으로부터 이 같은 진정 결과가 나왔다.

고용청은 대한항공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A씨에 대한 조치를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B씨에 대한 조치 없는 퇴사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 지연조사, 피해자 보호소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금지 등에는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와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는 상식적인 결정이었다”면서 “다만 피해조합원을 향한 주변 동료들과 회사가 가한 2차 가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대한항공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한항공은 피해조합원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사업장 내 성희롱, 성폭력 전수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이자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조합원인 C씨는 대한항공에서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폭력(강간미수), 동료 직원에 의한 성희롱, 괴롭힘, 이로 인한 부당한 인사 조치와 주변인들로부터의 2차 가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C씨는 대한항공에 3차례에 걸쳐 진정 및 조원태 회장에게 직접 의견서를 보내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회사는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가해자를 조용히 사직처리 했고 주변 동료들로부터의 성희롱, 괴롭힘, 부당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씨는 회사 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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